세금·세무
변호사업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현금영수증 안하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한경우
부가세) 변호사업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데 현금영수증 안하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동일한 행위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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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적격증빙을 발급한 것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데 현금영수증 안하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증빙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