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변호사가 수임료를 세금계산서를 개인에게 부가세 별도로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를 부가세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하는데,
일반개인에게는 부가세 환급도 못받고 부가세만 추가로 더내는꼴인데,
부가세 안내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으면 안되나요?
의뢰인이 꼭 부가세를 내야하는지요?
세금·세무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를 부가세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하는데,
일반개인에게는 부가세 환급도 못받고 부가세만 추가로 더내는꼴인데,
부가세 안내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으면 안되나요?
의뢰인이 꼭 부가세를 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