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현금영수증 발행되나요?

2020. 06. 24. 09:17

변호사 비용은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되는건가요?

예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비용 송금하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몇년 지나고 보니 문득 변호사도 세금은 낼거 같은데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주는지 궁금해지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의 내용에 따라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존재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직접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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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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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수임료 중에서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업 등의 전문자격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미발급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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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이므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변호사분께 연락해서 적격증빙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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