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