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나 부담부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즉, 위의 내용에서는 3.3억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2. 매매의 경우, 시가(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내일 경우에만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해주고, 이를 초과한다면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시가가 3.3억이라면 3.2억으로 매매는 거래가능하지만 부담부증여시에는 3.3억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