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고요한청가뢰55
고요한청가뢰55

특수거래 저가 거래 시가에서 5%이하??

특구거래시 시가가 3억3천인 집을 3억2천으로 부담보 증여 가능한지 알도 싶습니다. 그리고 매매의 경우도 3억2천정도로 하면될지 알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나 부담부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즉, 위의 내용에서는 3.3억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2. 매매의 경우, 시가(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내일 경우에만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해주고, 이를 초과한다면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시가가 3.3억이라면 3.2억으로 매매는 거래가능하지만 부담부증여시에는 3.3억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시가평가가 원칙으로 시가가 3억3천이면 그 금액이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저가양도시에는 3억2천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 적용 없이 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