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거래 저가 거래 시가에서 5%이하??
특구거래시 시가가 3억3천인 집을 3억2천으로 부담보 증여 가능한지 알도 싶습니다. 그리고 매매의 경우도 3억2천정도로 하면될지 알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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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나 부담부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즉, 위의 내용에서는 3.3억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2. 매매의 경우, 시가(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내일 경우에만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해주고, 이를 초과한다면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시가가 3.3억이라면 3.2억으로 매매는 거래가능하지만 부담부증여시에는 3.3억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시가평가가 원칙으로 시가가 3억3천이면 그 금액이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저가양도시에는 3억2천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 적용 없이 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