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지 집을 아들이 매매시 싸게 매매 할 수 있나요?

아버지집 매매시 감정평가액 10억 가정하에 법적으로

얼마선까지 활인해서 매수 할 수 있는지요?

매매시 3억정도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세 납입조건후

7억정도 입금 시켜도 법적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0억 감정가 아파트를 7억에 매수하면 3억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시세보다 3억 또는 30% 정도 싸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 가격으로 매수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안전하게 2억 내지 20% 정도에서 매매거래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시세의 5%이내 범위로 계약하셔야 정상계약 범위로 봅니다.

    그 이상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면, 증여로 추정되고요.

    3억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세 지불 후

    7억을 지불하셔서 10억으로 매매계약하면 문제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자식간에 증여 한도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를 하시면 되고

    또한 매매에 대한 전체적인 거래 금액은 시세 대비 30% 또는 3억 이상 차이가 나게 날 경우 증여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좀 더 나은 절세방안을 위해서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의 30%나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가격을 낮춰 저가로 매도해도 증여로 보지는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양도세에 있어서 3억원이나 시가의 5%(5000만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가격을 낮춰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부당행위 부인)하고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5% 이상 낮게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