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안내 1인 사업자 구글 애드센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인건비로 지출한 내역이 없다면 별도로 하실 절차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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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에서 자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리스, 자차 구분없이 복식부기 또는 법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의 12개월 기준 감가상각비(또는 상당액)한도는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기중에 리스를 자차로 취득하셨다면 1년간(12개월 기준) 감가비+리스료는 800만원까지만 처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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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을 일반사무직과 같은기준인 1년근무시 1달치 급여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원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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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카드 할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도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적혀있는 지방세 사이트에 가셔서 카드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납부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셔서 카드납부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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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문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 통장에 이체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녀가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세무서가 파악할 수 있고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녀의 취득자금이 소명되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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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 불입액(최대 900만원, 개인연금은 600만원)의 16.5%(소득금액에 따라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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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떤 부동산을 양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경농지 감면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5년간 2억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5년 이후 자경농지를 양도하셔야 또다시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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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이며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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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 빛 자식한테 넘어간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 뿐만 아니라 최종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순위>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3순위 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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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2. 부모님께서 별도의 급여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3. 아닙니다. 오히려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모든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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