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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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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을 일반사무직과 같은기준인 1년근무시 1달치 급여를 주나요?

임원퇴직금지급을 일반사무직과 같은기준인 1년근무시 1달치 급여를 주나요?.........

평균임금에서 1달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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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퇴직하시는 경우 정관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퇴직급으로 지급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의 경우 정관에 기재되어있다 하여도 법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원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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