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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현명한딱따구리229
현명한딱따구리229

증여세가 문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모주와 이벤트성 거래때문에 대학생 아들 통장으로 입출금되는건 증여세가 문제되나요?

세무서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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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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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서 공모주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대신 각 이체 시 공모주청약으로 적요를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금이 입금되면 다시 대여했던 자(주로 부모님)에게 반환해야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거래기간동안 부모에게 반환되는 부분을 보여주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한줄답변:

    관련한 공모주 거래 등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증여세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설:

    우선 금액적으로 크지 않다면, 조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10년간 5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공제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으며,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경찰이나 국세청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증여거래로 의심될 경우에 증여세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통장에 이체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세무서가 파악할 수 있고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녀의 취득자금이 소명되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