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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놀라운레서판다
공모주를 아이들의 명의로 하고있는데
증여세를 따로 내야하는건지요?
이렇게 계속 돈이 입출금을 계속 반복하는데
세금 문제는 따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입출금을 하여 상계시킨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실제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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