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를 아이들의 명의로 하고있는데
증여세를 따로 내야하는건지요?
이렇게 계속 돈이 입출금을 계속 반복하는데
세금 문제는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입출금을 하여 상계시킨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실제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