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7년도 주택을 먼저 팔아 양도세를 일부 납부하시고, 14년도 주택을 파시면 14년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4년도 주택은 17년도 주택을 파시고 다음날에 파셔도 됩니다.현재는 양도세 중과유예기간(24.05.09까지)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서울 송파,강남,용산,서초)가 아니라면 양도시기,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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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께 땅이나 차를 선물할 때도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모두 동일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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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달러를 받을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피부양자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자금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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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미국) 매매 시, 세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대부분 양도세 신고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맡기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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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중에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최소 5억(배우자까지 있을 경우 10억)이 적용되는 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많을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일부는 증여세로 납부할 경우,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일 10년 이전에 증여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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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문에서 장례비제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례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장지비용은 최소 0원~500만원까지, 총 1,500만원의 장례비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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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할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상 지출로 인정이 되어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판매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노출됨으로서 판매자의 매출누락에 따른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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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세금을 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 국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는 강제징수입니다. 따라서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인 것이며, 납세의무를 지지 않았을 때는 체납처분 및 압류 등의 강제징수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장점이라기 보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나라의 재정살림에 사용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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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환급금 받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따라서 근로소득과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환급이 안되고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근로장려금의 수령액 중 일부가 추징될 수도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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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일때는 어떤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주택을 보유한 자끼리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이외에 매년 6/1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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