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떼인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벤처투자하면 소득공제가 가는하다고 하던데 종합소득세 낼때 소득공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벤처투자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1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411,19328,20230411)/제1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5월 취득세 내면 재산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에 등기를 치신다면 올해 6/1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부과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및 토지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전화하셔서 해당 주소지를 불러주시고 재산세를 문의하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세 소멸시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5억 이상 : 10년)이지만, 소멸시효기간 동안 국세청에서 고지, 압류,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소멸시효는 리셋되어 다시 기산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국세청에서 위의 조치들을 취한다면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진행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개편된 후 한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 500만원근로소득 4,000만원 초과 1억 이하 : 300만원근로소득 1억 초과 : 200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 주택청약 통장 20년 소액 넣어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긴 합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총 2,400만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기간에는 2,000만원이하로 증여를 하시고, 성년이 되어 나머지 400만원 정도를 증여하시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시 귀속된 배우자 소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에는 일용직근로소득,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일반사업자로 사무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소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1.5억을 넘기더라도 관련된 비용도 함께 증가하여 소득(수익-비용)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세금부담은 그리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는 구체적인 수익, 비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등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도 시 세금헤택을 많이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명이라면 단독명의보다 양도세가 덜 나오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들에게 시골 부동산을 증여했을때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합니다.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므로 당연히 연락이 갈 것입니다.2.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그 이후에 재산가치가 증가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 후 5년 이내에 재개발 등이 되어 재산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재산가치분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항이니, 시골 읍단위라면 해당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96690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