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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페리카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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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문에서 장례비제외가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돌아가시전에 당신 장례비를 모아두셨습니다 은행에 총장례비가 6천정도 들었구요 자식들이 선지급 했는데 이것이 상속금에서 제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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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장례비에 소요된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장례비용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천만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 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례비 조로 모아두신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에는 포함하되 공제항목 중 장례비 공제에서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자연장지/봉안시설 비용은 추가로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장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최대 장례비용 1천만원, 장지비용 500만원 = 1,500만원까지 장례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장지비용은 최소 0원~500만원까지, 총 1,500만원의 장례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