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야하나 상속포기해야하나요?

2021. 09. 05. 22:02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에다

금융권 예적금이 1,000만원 가량, 부동산이 7,000만원 정도

상속재산의 합이 대략 1억을 조금 상회하는데요..

어머님 지인들이 몇분 연락와서 생전에 사업하셨던

어머님이 빌리신 돈이 있는것 같습니다..

채무자들 얘기로는 다해서 8,000만원 이구요.

그 규모를 정확히 알면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모를 큰 규모의 느닷없는 채무가 있을까 걱정되어

고민중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한정승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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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채권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어머님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적다고 보아서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후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때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중과실이 없었어야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2021. 09. 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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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사망으로 나오는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므로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정 승인을 통해서 예적금과 부동산등의 상속 재산 내에서 채무를 해결하시고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2021. 09. 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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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021. 09. 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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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설정되어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는것도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2021. 09. 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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