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에 대한 절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개인연금의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분리과세 vs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니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본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ㅇ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5% (70∼79세)4% (80세∼)3% (종신수령)4% ㅇ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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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일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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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할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할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할 경우, 과세사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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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 후 상품과 함께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 상품권 xx / 예금 xx2. 외상매출금 xx / 매출 xx매출원가 xx / 상품 xx , 상품권 x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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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제조 업종코드는 어떤 걸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55300 코드가 적절해보입니다.155300발효주 제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보리, 밀, 맥아밀 등을 발아 및 건조시켜 맥아 및 맥아분을 생산하거나 맥아를 원료로 맥주(주세법제4조제2항 준용)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 시>·맥아 제조 ·맥아분 제조 ·맥주 제조 ·합성 맥주 제조<제 외>·맥아 엑스 및 그 조제식품 제조(154907) ·차류 대용품으로 볶은 맥아 생산(15490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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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서 꼭 12월에 그만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또한 중도에 이직했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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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많아서 이자를 많이 내는 경우에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일 경우, 주택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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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여 새로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도 미납했을 것이므로 관할 지자체에도 연락하셔서 납부서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1년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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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실 공동운영비 안분 中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세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천세를 제외한 청소용역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원천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안분하여 자체 영수증 발급을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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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기재하신 일자에 취득하셨다면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22.06.21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하여 소득요건없이 취득세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8376731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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