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따라서 연중에 이직 시 불이익은 없으며, 혹 근로기간이 뜨게 되는 경우라면 공제항목에 따라 근로기간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보다 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