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전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2020. 12. 07. 11:08

12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전 퇴사할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할곳은 아직 합격여부 발표 전 이라 합격하게될경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 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계 등 총급여 25% 최소사용액 등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함께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퇴사 후 연말정산 금액에 대해 예상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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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면서 기본적인 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12.31.기준으로 재취업하지 않는경우 별도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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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전 중도퇴사하였다면 일단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받아, 새로운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 12. 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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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말에 퇴사하시게 되면 내년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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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해 퇴사하시고 바로 올 해 안에 재취업하실 경우에는 이전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올 해 안에 재취업을 못하실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0. 12. 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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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12월 이전에 재직 중인 회사가 있다면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므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인 회사가 없고 내년 초에 취업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고 5월 중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납부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0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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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중도정산을 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이직한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같이 정산이 됩니다.

              2020. 12. 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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