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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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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많아서 이자를 많이 내는 경우에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 같은게 있을까요?

빛이 많으면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 같은게 있을까요? 소득 대비 소비가 많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세금을 게워내야하는데 빛 갚고 이자 내는 것에 대한 세재혜택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집단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이자지출에 대해서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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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대출이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대출과 카드대출은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주택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