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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너구리236
충실한너구리23621.12.05

종합소득 신고에서 대출이 있으면

여기에 물어보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소득 신고할때 대출이 있으면 감면 혜택이 있나요? 내년에 중기청 대출과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세금 감면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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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일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의 이자비용만 공제가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장의 임대차로 인한 월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가능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액세액공제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가능하십니다.


  • 사업관련 대출이고

    장부기장(복식,간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경우

    해당 이자비용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이자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하게되면 소득세 절감혜택은 있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원칙적로 필요경비 산입됩니다. 원금의 상환은 비용이 아니며, 자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대출의 목적상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보아 일부 이자비용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이자상환액, 전세대출상환액 등의 주택자금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외 대출이자는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