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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저빌108
빨간저빌10821.05.13
소득세신고시에 공제되는 대출은어떤 종류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공제 되는 대출이자는 어떤대출인지 궁금 합니다. 즉 가게대출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운영자금으로 대출 받았다면 일년동안 낸 이자는 소득에세 낼때 공제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근로자일 경우, 주택자금과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므로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자대출이어야 하고 이는 사실관계(실제 사용처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관련된 대출이자는 납세자가 사업과관련된 대출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장토지, 건물 구입자금이라던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운영자금의 입증은 매우 어려운데요.

    핵심은 운영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하나 소명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대출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운영자금으로 대출 받았다면 일년동안 낸 이자는 소득에세 낼때 공제 받을수 있나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초과인출금인 상태라면 즉 부채가 사업용자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일정부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장부에 기록하고 이자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챙겨야 할 것 이다.

    주의할 점은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과도한 사업운영을 막고,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