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마이너스통장 세금공제혜택 받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처음으로 사업자대출을 공제받으려하는데요.
얼마까지 받을수있고,
사업자대출과 사장님마이너스통장도 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로 받은건데 두가지 다 공제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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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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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대출금액은 업종, 질문자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명확히 기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령하신 사업자 대출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시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에 해당하십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입력하여 세금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모두 100% 사업상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대출을 모두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이자는 모두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금을 사용하고 이자를 지출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마이너스통장의 이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인출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