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퇴사자나 이직자의 경우 연말 정산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직했을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장이 없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취학 아동의 문화센터 비용도 연말정산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문화센터는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며,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 매매로 얻은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 등)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서 실비청구를 나중에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에 실비청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렌트 리스시 세금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렌트나 리스는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법상 둘 간의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렌트나 리스료를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주택자인데 취득세 계산시 1주택으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과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마트스토어하려면 판매자신고 등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통신판매업/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별도로 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든 또는 본인의 집주소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그 이후에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하시면 되며, 추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소비를 어떤식으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시면 됩니다.최저사용금액(연봉의 25%)적용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신용카드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중에 세금공제에 유리한것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연말정산시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가 신용카드(15%)보다 높으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도움이 됩니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 반영에는 어떤 것으로 지출하든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세 가산세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무서와 협의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