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순대구매지출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