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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스라소니209
사업 초보입니다
분식점하고 있어요 순대를 매일매일 구입하고 거래명세서 받고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말일날 계좌이체로 주고있는데
세금명세서도 결제후 보내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명세서는 세부항목을 보여주는 보조재료에 해당합니다.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께서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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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순대구매지출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