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계산서발행??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부터 간이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제가 거래처에서 돈을 받는 매출자인데
간이사업자 낸 후 첫 정산인데 좀 어려워서요
거래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ex: 내가 돈 받는 만큼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아니면 현금영수증이 아닌 전자계산서로 발행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정산 받아야 하는지
아예 몰라서 여쭤봐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대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로 로그인하신후 현금영수증 건별발급으로 가셔서 총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받은 금액)을 기재하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받은만큼만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현금영수증 검색하시면 발급메뉴가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