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가

공급가액 10,000원짜리 재화를 고객에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이 10,000이라면

공급가액 10,000과 매출세액에 1,000을 적고


내년도 1월 25일 신고납부시

(매출이 위의 1건 외에는 없고, 매입도 없다고 가정)

매출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출세액 1,000원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매입세액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11,000(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매입세액은 없다고 가정)을 내면 되는건가요?


한편,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반과세자는

위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1,000원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10%를 더받으면 안됩니다. 본인은 10%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받는 것입니다.

    본래 받아야 할 돈이 10,000원이라면 10,000원의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치세로 기재하여 발행하는 것이며 상대방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