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