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주전에 분양권 명의를 변경할 때는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실제로 주택으로 등기칠 때 각자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할아버지 손자 현금 증여시 부모님은 그돈을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부동산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부양자자격 상실되었는데 조건이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박탈되는 이외의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내용연수라는건 그냥 기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관은 없지만, 기준내용연수 이외의 내용연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유튜버 원천징수와 면세사업자 어떤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이 없습니다.별도의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유튜버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든, 3.3%로 원천징수가 되든 모두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이 100만원이상 되면 신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설립후 수입이 없는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입이 없을 경우, 납부할 법인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좋겠지만,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도 함께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세금이틀리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율이 개인종합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같은거 일정 금액까지 세금공제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계좌불입액(한도 : 900만원, 개인연금은 60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주택청약청약저축 불입액(세법상 불입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3. 기타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더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