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길례씨
길례씨

연간 주식 수익으로 세금 계산 하는것에 대해 질문 합니다.

일반 주식 계좌(isa 아님)연간 주식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1. 수익금-손실금=합계

2. 수익금

위 두경우 중 세금 계산은 뭐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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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은 당연히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합계인 1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과 차손의 통산은 한 과세기간 (1.1~12.31)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상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번 기준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주식매매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1년간 매매한 모든 주식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을 보고 매매한 주식이 있는 경우 수익에서 차감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평가손익만 났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대상 주식을 양도하여 수익과 손실이 발생했다면 상계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