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7.05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어찌하다보니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을 넘겨버린거 같아요~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는건지요?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고 너무 부담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든 다른 세목이든 기한을 넘겼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부모님 중 한분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최소 10억,

    두분 다 돌아가셨다면 최소 5억 이상 자산가액을 상속받을때만 상속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과 상속공제액에 따라 상속세 유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큰경우 상속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상속공제액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통해 세액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최초신고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시일이 촉박하다하여 급하게 신고진행하시지 마시고

    여러가지 조언을 통해 꼼꼼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가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못한 경우 상속세 본세,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