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용이나 커피숍 등 카드사용대금을 부가세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사업관련 지출로 보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1인사업자의 식대 및 음료 비용 등은 사업경비가 아닌, 가사경비로 보아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인사업자는 사업과 무관하게 본인 식대를 지출하기 때문에 사업관련 경비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불공제처리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1인사업자의 식대 등도 거래처와 식사한 것처럼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는 합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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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일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른 세무서에 하더라도 자료가 이송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2.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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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용 공인 인증서 발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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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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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할부는 가능하니 세무서에 문의하여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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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일부만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할 때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한다면 1회로 종결되는 것이며,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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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부양가족 등록을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이미 100% 환급을 받았다면, 올해 연말정산을 넘어가면 되며 내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올해 연말정산시 일부만 환급받았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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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금 공제,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법정,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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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어떤 경우에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취득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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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합니다.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고 받으며,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1년간의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구한 후, 해당 금액과 과거에 떼인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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