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총 5억입니다. 자녀 수,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아버지의 재산에서 5억 공제가 됩니다.2.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상속지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간 협의만 된다면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분배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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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문의드려봅니당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상태로 양도한다면 66%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을 등기치고 바로 양도한다면 1년미만 주택에 해당하여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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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집주인이 부당하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임차인이 월세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꺼려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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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받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으시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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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수입시 원가 산정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모두 동일한 상품이라면 총 매입가와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물건 갯수별로 나누어서 하나당 단가를 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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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월세금 얼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리비를 제외한 순수한 월세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30만원을 기준으로 월세공제를 받는 것입니다.월세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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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1~1.25인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일년에 두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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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시일부지분은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공동지분주택도 지분율과 관계없이 양도세나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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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면세와 일반 두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통합한다던지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면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사업장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장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면세+과세사업장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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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논을 어머니에게 재증여시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논의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해당 토지의 가격이 2억이라고 한다면, (2억 - 5천만원 )x 10% - 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증여취득세 약 4%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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