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부양가족 등록을 못했는데
연말정산 신청시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 상태로 환급처리 됐는데 이번달에 등록을 완료했다면 언제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이미 100% 환급을 받았다면, 올해 연말정산을 넘어가면 되며 내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올해 연말정산시 일부만 환급받았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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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로서 인적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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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때 연말정산 당시 등록못했던 부양가족 등록해서 다시 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