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한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추가
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에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데, 원천
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계{속 이월하여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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