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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 정산을 일부만 받기도 하나요?

항상 회사에 1월 한번만 제출했어서 한번에 모두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받는다는건 어떤건지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할 때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한다면 1회로 종결되는 것이며,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세무서를 대신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장에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보통은 사업장에서 한번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한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추가

      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에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데, 원천

      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계{속 이월하여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부러 일부만 받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액 환급이 아니라 일부 환급을 얘기한게 아닐까요?

      아니면 회사에 돈이 없어서 한번에 환급을 다 못해주고 2,3개월에 걸쳐서 할부처럼 주겠다는 뜻일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