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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엉뚱한두루미2025
1월에 회사에다 연말정산서류제출했는데 돌려받는 금액은 언제 지급받는건가요? 그리고 예상금액 조회는 할수없는건가요? 받을때만 금액이 얼만지 확인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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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 환급이 되거나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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