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무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애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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