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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다이제
초코다이제23.02.25

연말정산 돌려받는게 어떤것들이 있나요?

작년9월에 입사를 해서 월급을 얼마 못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도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간소화자료만 내면된다고 해서 그거만 줬는데 문제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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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무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애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원천징수액입니다. 중도 근무하여 연말정산시에는 총급여가 크지 않아 인적공제 등만으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9월에 입사했고 이전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충분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을 받은 것이니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마 작년 9월에 입사했고 그전에 다녔던 직장이 없었다면 급여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간소화자료만 내도 전액 환급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득자료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예상사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중에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