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연말정산을 개인이 할수있나요?

24년도 9월에 입사해서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물어보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행정직원에게 전달하고 나서

그 후에는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는 서류나, 환급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직장 다닐때는 서류도 받고 (-)로떠서 환급도 받았는데

연말정산을 직장인 개인이 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파악이 안되기는 합니다. 만약,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떼이고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