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 연말정산 개인적으로 할수있나요?

24년 9월에 입사해서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회사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이후에 따로 결과를 듣지 않는다고하네요?

환급이나 세금을 더 내는일이 전혀 없다고합니다.

세금을 매달 내는데도요..

그럼에도 간소화자료를 내라고하는데..

저는 24년도에 이직을 했었고 매년 연말정산 할때마다 환급을 받았었는데

간소화자료를 내고 결과도 환급도 안해준다니..

질문 1 인터넷찾아보니까 5월에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는데 그때 저혼자 연말정산을 할수있나요?

질문 2 회사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요구하는데 제가 안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