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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직장인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이고
연말정산 잘 모르는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자료 제출 안 해도 되나요? 환급금액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소액이라서요.. 혹시 자료제출하면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연말정산 자료제출 안하면 아예 연말정산을 안하는게 되는 건가요? 아님 회사에서 자료 없이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제가 알아서 개인이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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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1.1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료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환급세액을 계산해 준 것이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을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환급세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안하게되면 연말정산을 안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회사에 자료제출 하지 않고, 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회사가 할수있는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가지고 계산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라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해야 하며 연말정산 제출을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마무리됩니다. 추가로 자료제출을 하시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급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반영하시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공제를 반영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액을 미리 알려주셨을 때, 소액이라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제출하시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제출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안하신다고 하시지만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어차피 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선생님이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연말정산을 마무리 지으실 수도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포함하여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선택사항이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지 않아도 되면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자료 없이 근로자 본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종결합니다.(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자료 미제출 시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이 마무리됩니다.

    3. 자료제출을 안하고 기본공제로만 신고가 된 경우 추후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에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년간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말정산을 하고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료없이도 회사가 확인 가능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한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소액인 경우 별도 추가자료 없이도 연말정산시 환급대상입니다.

    다만 환급을 최대로 받기위해서는 의료비, 기부금, 월세세액 공제 등 납세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해 1월중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을 조금이라도 더 공제 또는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은 하는 것이며, 단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환급이 덜 될 뿐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꺼리신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