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안 하면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연말정산 안 하면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안 했는데 이게 회사나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남는지, 나중에 따로 정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종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기에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한 것이고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입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 작성 후 신고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불이익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정산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회사는 귀하가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만 다한다면 회사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본인(근로자)의 불이익
인적공제(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평소 월급에서 뗐던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훨씬 높아져, 2월 급여에서 큰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추징)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돌려받을 수 있었던 세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어 일시적인 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3) 사후 해결 방법 (나중에 정산하기)
지금 서류를 못 냈다고 해서 공제를 영영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5월 한 달 동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누락된 서류를 넣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하면 6~7월경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마저 놓쳤다면,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세무서에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2월 연말정산 진행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