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ㅇ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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