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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4.10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 줄 때는 개인이 할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 줄수도 있을 상황이 있을거 같은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줄 때는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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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무서 방문해서 하시거나, 세무사분께 의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한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는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ㅇ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해야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이 필수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