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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텐렉60
순한텐렉6022.02.02
근로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주기도 하나요? 그럴땐 개인적으로 세금신고하면되나요?

매년 1월이되면 근로자라,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아서 하곤했는데 이직 이후 처음이라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회사에 물어볼 여건이 안되서..

만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하게되면 개인적으로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고

    4대보험도 가입하였고

    일용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처리해줄겁니다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에 반켱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2월 중 연말정산을 하고 3월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