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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은 ? ?

올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므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불가합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무이므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간격을 보아하니 질문을 거짓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