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은 ? ?
올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므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불가합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무이므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간격을 보아하니 질문을 거짓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