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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좋은사람이많다
세상에는좋은사람이많다22.12.26

퇴사하고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요 ?

연말정산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그냥 지내다가 개인이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하는 기간도 지나고 아예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처분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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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을 1차로 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의 중간으로 각종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세액공제 등등)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가능성이 큽니다. (퇴사 시 지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한도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가 있었다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료됩니다. 연말정산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직장에 재직중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