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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감동적인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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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말정산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작년 9월에 퇴사했는데 퇴사한 회사가 1월달에 중도퇴사자를 연말정산 신고를 국세청에 할수가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을 10월 이후에 요구한 상태인데 아직도 보내주지 않아서요.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데 계속 미루고 핑계만 대고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안보내주니 아주 찜찜한 상태입니다. 나라에 정산받아서 떼먹는건 아닌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공제 적용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5월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므로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계속 요청하시면 되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