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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문어160
안녕하세요
4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현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전직장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월퇴직자를 해당월 원천세신고시 하지않고 연말정산에 재직자와 같이 신고한다는 이유입니다.
작년 퇴사자 중 환급세액이 발생했음에도 환급을 진행해주지않아 저도 빨리 확인해보고싶은데,
소득세법 143조 등이 아니더라도 이런경우엔 연말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바로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도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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