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문의입니다. 상속세 면제 대상 금액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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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부수입의 소득이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합산신고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수입이 3.3% 사업소득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국세청에도 소득이 파악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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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다주택 세금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년 6/1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도 고지됩니다.2.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1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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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받는게 나을까요 할인을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세는 나중에 어차피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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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는 지인이든 가족이든 많은 액수의 돈을 이체 하면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 자체만으로는 국세청에서 사실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금액으로 추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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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어떤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 1.5억 /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복식부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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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의 연말정산 환급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약 연말정산시 반영이 안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본인 개인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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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농민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감면관련 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받는 자는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mi=40178 에서 검색)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해당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6. 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고여력이 어려우시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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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보시려면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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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주식 증여하는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해당 금액 이내까지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2. 증여계약서 작성하시고, 주식을 이체해주시고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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