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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2

건물철거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매입세액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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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토지와 관련된 지출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한 경우라면 건물의 취득은 토지의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입한 내역으로 토지구입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비용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출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토지원가에 산입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