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상가건물을 짓기위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적으로 취득하는경우에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전에 설치되어있던 구건물을 철거하기위해 사용된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로처리하나요? 아니면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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