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6.30)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5% 와 사업수입금액의 2/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납부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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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에서 수출누락분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세율 과세표쥰을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0.5%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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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복하여 공제가 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며, 중복공제가 적용되었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 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2.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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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리처분일 인가일 기준으로 2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해당한다면 입주권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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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상속 받았는데 제가 아파트을 구입했을때 1가구2주택이 돼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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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하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세대출이자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기존 한도는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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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후 양도세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남편분의 취득가액은 4억(8억 x 50%)가 되는 것이고, 아내분의 취득가액은 6억(증여받을 때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13억에 양도할 경우, 각각 양도가액이 6.5억이 되는 것이고 남편분의 양도차익은 2.5억, 아내분의 양도차익은 0.5억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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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영업실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실적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무실적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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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등록자를 낼 경우 세금적으로 폭탄을 맞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 차이 없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3. 여러개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여러 업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여러개로할 경우, 사업자주소지가 모두 달라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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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부동산만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면서 재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입주권, 분양권 등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은 양도세 대상은 아니며, 양도세 대상은 주로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일정한 주식 등입니다.현금 1억과 부채 1억을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본인은 채무 1억을 남에게 넘겼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타인은 현금 1억을 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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