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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페인
샴페인23.07.01
기타소득 종합소득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증권사 이벤트를 당첨되어서 100만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증권사에서 저한테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780000원(=100만원 * 78%)만 지급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증권사 이벤트는 '증권사가 직접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제게 100만원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사업자라서 매년 종합소득을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올해는 이미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상황인데요.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기타소득을 전부 포함해도 (제 예상에는) 46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15% 세율구간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증권사 이벤트에서 100만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제세공과금으로 증권사가 이미 22%의 세금을 부담하였는데, 나중에 제가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될 때 1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저는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 제세공과금은 증권사가 납부하였기 때문에 제가 아닌 증권사가 환급을 받게되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질문자님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질문자님께서 수령하게 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미리 납부한 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많을 떄 발생하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세금을 부담한 경우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100만원을 지급하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기타소득명세서는 총금액에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차액 100만원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원천징수액으로 기재되었으므로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께 입금되실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 중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티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소득자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한 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더 낮은 경우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2)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지수세율보다 더 낮은 경우

    세액 환급이 가능하며, 더 높은 경우 세액 추가 징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발생하는 소득세 환급세액은 소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