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종합소득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증권사 이벤트를 당첨되어서 100만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증권사에서 저한테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780000원(=100만원 * 78%)만 지급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증권사 이벤트는 '증권사가 직접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제게 100만원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사업자라서 매년 종합소득을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올해는 이미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상황인데요.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기타소득을 전부 포함해도 (제 예상에는) 46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15% 세율구간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증권사 이벤트에서 100만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제세공과금으로 증권사가 이미 22%의 세금을 부담하였는데, 나중에 제가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될 때 1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저는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 제세공과금은 증권사가 납부하였기 때문에 제가 아닌 증권사가 환급을 받게되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