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보랏빛고릴라229
보랏빛고릴라229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이 100만원이상 되면 신고하는지요?

제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원금손실을 크게봤는데 해당 종목으로 배당을 200만원 받았는데 세금을 원천징수했더라구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금융소식이 발생됐다고 소득신고를 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별도로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200만원 배당을 받으셨다면 2천만원 이하이시다 보니 분리과세로 마무리 되어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없으실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2천만원 이하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국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됩니다.

    만약,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취득하우 보유하던 도중에 해외 상장법인

    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금액 상관없이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