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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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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수수료 방식 질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공모주를 청약했는데요, 최소 청약 증거금이 10만원이라 수수료 2000원까지 해서 102000원을 입금했어요.

오늘이 환불일이고 1주 배정 받아서 8만원이 들어와야하는데 78000원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계좌를 보니 2000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102000원 넣으면 알아서 8만원을 입금해 주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78000원이 입금 되었고, 2000원이 한투계좌 잔고에 있는 것이라면 8만원 증거금에서 수수료 2천원을 징수했다는 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청약 증거금에서 수수료 2,000원을 차감하고 환불하는 구조입니다. 즉, 80,000원 환불금에서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하고 78,000원이 입금되고, 수수료 2,000원이 계좌에 남아 별도로 표시되는 형태입니다. 다른 증권사는 환불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해 한 번에 입금되기도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수수료 금액을 잔고로 남겨 별도 확인이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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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공모주 배정 후 증거금에서 바로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계좌에서 별도 처리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잔액에 수수료가 따로 표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질문 상황처럼 78000원 환불 + 계좌잔액 2000원이면 실제로는 8만원 환불에서 수수료 2000원이 차감된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증권사마다 공모주 환불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중 청구는 아닙니다.

    총 수수료는 2,000원으로 정상입니다.

    다만, 한투는 수수료를 증거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계좌에 남은 2,000원은 자유롭게 출금하거나 다음 투자에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