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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요?

직원개인차량으로 업무를 보는 관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울 일부사원에게 지불하고 있은데

이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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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 본인 명의 소유의 차량 또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임차 차량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자기운전보조금은 매월 2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서도 모두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으시는 경우 비과세는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에 해당 되어야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요건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즉, 소유자가 종업원, 유류대 등을 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회사에 정해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로 처리 가능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